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개방형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방형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방형직위보조기관ㆍ보좌기관임기제공무원이나개방형직위로실장ㆍ국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본청 소속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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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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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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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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