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개방형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본청 소속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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