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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0-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국(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실(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과(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본청의 경우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정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신설 2017.5.8, 2018.2.27>
1.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ㆍ감독하에 둔다.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公報)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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