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추가적인 경비가 드는 기구와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교육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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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시정 요구제23조 · 조직 분석ㆍ진단 등제24조 · 조직관리지침의 운영제25조 ·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과 의결제26조 ·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예고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제29조 ·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 공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