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예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추가적인 경비가 드는 기구와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교육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예고입법예고기구와정원조례ㆍ교육규칙경비조정제정ㆍ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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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추가적인 경비가 드는 기구와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교육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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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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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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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추가적인 경비가 드는 기구와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교육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시정 요구제23조 · 조직 분석ㆍ진단 등제24조 · 조직관리지침의 운영제25조 ·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과 의결제26조 ·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예고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제29조 ·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 공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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