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예고)
①교육감은 추가적인 경비가 드는 기구와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교육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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