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국ㆍ과의 명칭은 국은 지원관으로, 과는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영을 적용할 때 국ㆍ과로 본다.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담당관교육지원청국ㆍ과국장ㆍ과장설치기준센터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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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청 국ㆍ과(담당관)ㆍ센터의 설치 및 국장ㆍ과장(담당관)ㆍ센터장의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되, 국ㆍ과(담당관)ㆍ센터의 설치기준 및 국장ㆍ과장(담당관)ㆍ센터장의 직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7.5.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국ㆍ과의 명칭은 국은 지원관으로, 과는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영을 적용할 때 국ㆍ과로 본다. <개정 2014.6.11>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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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및 기관 직급기준
1. 기구설치기준 비고 1. 인구수는전년도3월31일을기준으로교육지원청관할구역의주민등록 표, 국내거소신고인명부및외국인등록대장에올라있는사람수를합산하 여산정하고, 학생수는전년도4월1일을기준으로각급학교의학생수 를합산하여산정한다. 1의2. 위표의설치기준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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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국ㆍ과의 명칭은 국은 지원관으로, 과는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영을 적용할 때 국ㆍ과로 본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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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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