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청 국ㆍ과(담당관)ㆍ센터의 설치 및 국장ㆍ과장(담당관)ㆍ센터장의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되, 국ㆍ과(담당관)ㆍ센터의 설치기준 및 국장ㆍ과장(담당관)ㆍ센터장의 직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7.5.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국ㆍ과의 명칭은 국은 지원관으로, 과는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영을 적용할 때 국ㆍ과로 본다. <개정 2014.6.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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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및 기관 직급기준
1. 기구 설치기준 구분 | 국 | 과(담당관)ㆍ센터 가. 인구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 3국 | 나. 인구 수가 50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 2국 | 다. 인구 수가 30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3만명 이상인 경우 | | 4과(담당관), 2센터 라.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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