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0-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책정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구정원지방교육행정기관교육감단시간근로자지방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4.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하기에 쉽고 적합하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책정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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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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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책정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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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