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정원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정원직급급ㆍ7급ㆍ8급ㆍ9급종류ㆍ곤란성통합ㆍ운영할통합ㆍ운영함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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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정원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한 사람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줄어든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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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승진임용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일정 범위의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근속승진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정해진 승진임용 범위 안에 있어야 임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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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등 관련)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 10년 전 기간을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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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관련)
퇴직 후 9급으로 재임용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은 재임용 당시 9급 계급의 기간에만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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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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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정원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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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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