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정원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한 사람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줄어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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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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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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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승진임용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일정 범위의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근속승진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정해진 승진임용 범위 안에 있어야 임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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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등 관련)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 10년 전 기간을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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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관련)
퇴직 후 9급으로 재임용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은 재임용 당시 9급 계급의 기간에만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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