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4.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
5.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
6.사무의 위탁 가능성
②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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