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0-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기구사무교육감기능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설치하거나행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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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4.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
5.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
6.사무의 위탁 가능성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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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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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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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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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