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0-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4.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
5.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
6.사무의 위탁 가능성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