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정원의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4.6.11, 2016.12.13>
1.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회 사무처 정원
2.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ㆍ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3.12.4, 2018.2.27>
1.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8>
④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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