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 시정 요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0-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시정 요구)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이 영 및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를 설치하거나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그 교육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시정 요구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