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정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0-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원의 관리정원교육감인력시ㆍ도증원기구기관별ㆍ기구별ㆍ종류별ㆍ직렬별ㆍ직급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ㆍ확인 결과를 기관별ㆍ기구별ㆍ종류별ㆍ직렬별ㆍ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8>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