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조직 분석ㆍ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학교ㆍ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교육행정수요가 조직 설치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든 경우
2.직속기관 등의 설치 당시 목적이나 기능 등을 상실한 경우
3.조직이 법령상의 설치 요건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4.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 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교육부장관은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와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과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ㆍ평가 등 정원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직 분석ㆍ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조직 분석ㆍ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⑥교육부장관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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