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실ㆍ국 등 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ㆍ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ㆍ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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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본청 실ㆍ국의 설치 기준
구분 | 실ㆍ국의 수 1.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 3실ㆍ국 이상 5실ㆍ국 이하 2. 경기도 교육청 | 4실ㆍ국 이상 6실ㆍ국 이하 3. 그 밖의 교육청 | 2실ㆍ국 이상 3실ㆍ국 이하 비고 1. 실ㆍ국 수를 산정할 때 해당 보조기관의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실ㆍ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의 정원으로…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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