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실ㆍ국 등 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실ㆍ국의 수 1.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교육청 3실ㆍ국이상5실ㆍ국이하 2. 경기도 교육청 4실ㆍ국이상6실ㆍ국이하 3. 그 밖의 교육청 2실ㆍ국 이상 3실ㆍ국 이하 비고 1. 실ㆍ국 수를 산정할 때 해당 보조기관의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실ㆍ국 의 명칭이 아닌 기구의 정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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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ㆍ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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