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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 공개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0-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 공개 등)

교육감은 매년 총액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한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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