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 공개 등)
①교육감은 매년 총액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한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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