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매년 총액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한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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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조직관리지침의 운영제25조 ·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과 의결제26조 ·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출제27조 ·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예고제28조 ·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9조 ·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 공개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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