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교육감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협의 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