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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0-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협의 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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