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11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11(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각각 "중앙회"로, "이사장"은 각각 "회장"으로, "이사회"는 각각 "운영위원회"로, "본점"은 각각 "본사"로, "지점"은 각각 "사무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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