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7 (재보증 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7(재보증 한도액)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재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4억원으로 한다. 다만, 경기 활성화, 소기업등에 대한 보증 지원의 확대와 개인의 생계 안정 및 긴급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