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8 (보전금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8(보전금의 산정)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중앙회가 지급하는 보전금은 재단이 지급한 대위변제금에서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을 뺀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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