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법 위반사실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통보대상 청소년청소년선도ㆍ보호조치통보대상시장ㆍ군수ㆍ구청장성평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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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법 위반사실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 등 법 준수 의무자를 강박(强迫)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2.신분증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이하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상담가, 의사, 변호사 등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5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또는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하 "통보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친권자등이나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통보대상 청소년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통보대상 청소년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3.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실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친권자등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통보대상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보대상 청소년을 통보한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 통보를 받은 친권자등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통보대상 청소년의 인적 사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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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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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법 위반사실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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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