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법 위반사실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 등 법 준수 의무자를 강박(强迫)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2.신분증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②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이하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상담가, 의사, 변호사 등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법 제5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또는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하 "통보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친권자등이나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16>
1.통보대상 청소년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통보대상 청소년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2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신청에 관한 정보
3.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실
④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친권자등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통보대상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통보대상 청소년을 통보한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 통보를 받은 친권자등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통보대상 청소년의 인적 사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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