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의 규제,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등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인터넷의 건전성 확보 및 인터넷 중독 예방ㆍ치료와 재활에 관한 사항
3.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4.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대책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