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종합대책청소년성평등가족부장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청소년유해환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의 규제,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등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인터넷의 건전성 확보 및 인터넷 중독 예방ㆍ치료와 재활에 관한 사항
3.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4.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대책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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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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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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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