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청소년보호위원회회의다만위원장이그러하지아니하다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의결서 작성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