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2.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3.그 밖에 자율심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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