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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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2.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3.그 밖에 자율심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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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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