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구분ㆍ격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여야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구분ㆍ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별표 5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해당 매체물의 판매나 대여가 금지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여 전시ㆍ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그 업소에서 영업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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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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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ㆍ대여 금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1. 음반ㆍ음악영상물 판매업소 | 19세 미만 구입 불가 |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2. 비디오물 판매업소 3. 만화 판매업소 4.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정기간행물 판매업소 5.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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