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구분ㆍ격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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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여야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구분ㆍ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별표 5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해당 매체물의 판매나 대여가 금지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여야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구분ㆍ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별표 5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해당 매체물의 판매나 대여가 금지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여 전시ㆍ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그 업소에서 영업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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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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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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