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8조 (등급 구분의 종류ㆍ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별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세 이상 가: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2.12세 이상 가: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3.15세 이상 가: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②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정한다.
③삭제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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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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