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시정명령의 종류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위반행위의 내용
2.시정명령의 내용
3.시정명령을 하는 사유
4.시정기간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는 별표 9와 같다.
제39조(시정명령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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