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시정명령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위반행위의 내용
2.시정명령의 내용
3.시정명령을 하는 사유
4.시정기간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는 별표 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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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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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시정명령의 종류
의무내용 | 시정명령의 종류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 표시의무 |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2. 법 제14조(법 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 포장의무 | 포장명령, 포장방법 변경명령 3. 법…
제3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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