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 시정명령의 종류 등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시정명령의 종류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위반행위의 내용
2.시정명령의 내용
3.시정명령을 하는 사유
4.시정기간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는 별표 9와 같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