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법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5.3.17, 2021.1.26>
②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3.9.17, 2015.3.17, 2021.1.26>
③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개정 2013.9.17, 2015.3.17, 2021.1.26>
2. 조문 관계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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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 주류 가. 표시문구 1) 문구는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로 한다. 2) 군납용으로서 "군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 금지"의 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1) 의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크기 1) 문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각형(테두리의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사…
법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