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5.3.17, 2021.1.26>
②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3.9.17, 2015.3.17, 2021.1.26>
③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개정 2013.9.17, 2015.3.17, 2021.1.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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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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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
구분 | 표시문구 | 표시크기 | 표시장소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금지 |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2.…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
1. 주류 가. 표시문구 1) 문구는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로 한다. 2) 군납용으로서 "군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 금지"의 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1)의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크기 1) 문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각형(테두리의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사각형으로…
제2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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