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점검회의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9.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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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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