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위원의 해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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