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수거 의무자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한 수거를 명할 때에는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소유자에게 그 수거를 명하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통 행위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위반행위의 내용
2.수거하는 사유
3.수거방법 및 수거기간
4.수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는 사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파기하려면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영치하고 7일 이상의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