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공표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보호위원회심의ㆍ의결대상자정보의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ㆍ대표자명ㆍ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하기 20일 전까지 정보 공표 대상자에게 해당 공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정보 공표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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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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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