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ㆍ대표자명ㆍ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하기 20일 전까지 정보 공표 대상자에게 해당 공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정보 공표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