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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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