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3(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