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7.6.20, 2024.12.3>
1.「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2.「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증
3.「여권법」에 따른 여권
4.「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②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을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③법 제2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6.20>
2. 조문 관계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