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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 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7.6.20, 2024.12.3>
1.「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2.「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증
3.「여권법」에 따른 여권
4.「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을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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