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청소년유해매체물포장매체물포장의무자대해서겉표지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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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제2조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제외한다)
2.법 제2조제2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전자간행물은 제외한다)
3.법 제2조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의무자는 이를 발행하거나 제작ㆍ수입한 자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포장의무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한다.
④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된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아니하고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매체물의 겉표지가 법 제9조에 따른 심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명칭을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⑤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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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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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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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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