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①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제2조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제외한다)
2.법 제2조제2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전자간행물은 제외한다)
3.법 제2조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의무자는 이를 발행하거나 제작ㆍ수입한 자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포장의무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한다.
④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된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아니하고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매체물의 겉표지가 법 제9조에 따른 심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명칭을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⑤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