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및 통보)
①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와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의무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내용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각 심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2025.10.1>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매체물이 둘 이상의 기관에 관계되는 매체물인 경우에는 관계되는 각 심의기관의 의견을 들어 주로 관련되는 심의기관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해당 매체물이 각 심의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이면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
2.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
3.매체물의 소비자 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