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와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의무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내용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각 심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2025.10.1>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매체물이 둘 이상의 기관에 관계되는 매체물인 경우에는 관계되는 각 심의기관의 의견을 들어 주로 관련되는 심의기관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해당 매체물이 각 심의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이면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
2.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
3.매체물의 소비자 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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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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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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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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