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자율규제단체등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매체물여부청소년보호위원회심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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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매체물의 창작ㆍ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또는 이들로 구성된 협의체
2.그 밖에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와 제14조에 따른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3.9.17>
법 제11조제6항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또는 확인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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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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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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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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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