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법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매체물의 창작ㆍ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또는 이들로 구성된 협의체
2.그 밖에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와 제14조에 따른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3.9.17>
④법 제11조제6항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또는 확인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