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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징금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2025.10.1>
과징금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7.19>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7.19>
과징금 부과권자는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1.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개시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된 경우,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즉시 징수하지 아니하면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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