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보고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2조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42조에 따라 확인하려는 사항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할 내용 및 자료의 내역
2.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일시
3.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할 자료
제36조(보고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2조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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