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사업)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5.10.1>
1.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상담 및 치료ㆍ재활 지원
2.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상담 및 치료ㆍ재활 지원
3.청소년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 청소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구축ㆍ관리
4.그 밖에 청소년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 예방, 상담 및 치료ㆍ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