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신고방법)
①법 제49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