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판매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판매 금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이하 "판매등"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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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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