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4조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매체물별로 둘 수 있다.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심의분과위원회유해매체물위원장과반수구성성평등가족부장관이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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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매체물별로 둘 수 있다.
②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매체물 또는 청소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10.1>
④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심의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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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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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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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매체물별로 둘 수 있다.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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