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4조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매체물별로 둘 수 있다.
②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매체물 또는 청소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10.1>
④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심의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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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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