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5, 2025.10.1>
1.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여부 진단
2.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료ㆍ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료ㆍ재활을 위하여 협력하는 병원의 지정
5.「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전문상담 교육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 보호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