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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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5, 2025.10.1>
1.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여부 진단
2.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료ㆍ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료ㆍ재활을 위하여 협력하는 병원의 지정
5.「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전문상담 교육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 보호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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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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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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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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