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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 증표 발급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증표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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