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54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9>
1.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운영
2.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
3.그 밖에 과징금 부과권자가 인정하는 청소년 보호사업
제47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54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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