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과징금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징금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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