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과징금 부과권자과징금부과권자수납기관통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성평등가족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과징금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징금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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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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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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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