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ㆍ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9.17>
②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개정 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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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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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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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청소년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성인에게 제공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판단매체물 모두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청소년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성인에게 제공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도 청소년유해표시를, 유해판단매체물에도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1. 영화 | 19세 미만 관람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한다. 2. 비디오물 | 19세 미만 시청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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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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