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ㆍ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ㆍ방법청소년유해표시청소년유해매체물의무자지체없이법령유해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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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9.17>
②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개정 2013.9.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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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청소년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성인에게 제공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판단매체물 모두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청소년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성인에게 제공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도 청소년유해표시를, 유해판단매체물에도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4 · 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 1. 영화 19세 미만 관람 불가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 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 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나. 표시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한다. 2. 비디오물 19세 미만 시청 불가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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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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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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