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교육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2.「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에 청소년유해약물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4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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