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0항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약물등은 법 제2조제4호나목1)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물건을 포장하여야 하는 의무자는 이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다.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포장청소년유해약물등청소년유해물건제작하거나포장의무자요구하거나훼손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0항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약물등은 법 제2조제4호나목1)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한다. <개정 2013.9.17, 2015.3.17, 2021.1.26>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물건을 포장하여야 하는 의무자는 이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다.
청소년유해물건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아니하고는 그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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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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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0항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약물등은 법 제2조제4호나목1)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물건을 포장하여야 하는 의무자는 이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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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