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4의3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사육업가축농림축산식품부령제14의3조가축사육업등록대상사육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19.12.31>

1.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2.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2. 조문 관계도

축산법 시행령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4의3조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축산법 시행규칙 §27의4 · 위임축산법 시행규칙§27의4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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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축산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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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