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소관업무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지역군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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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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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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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제4조 · 동원 비용의 지원제5조 · 중앙협의회의 위원제6조 · 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제7조 · 중앙협의회의 소집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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